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연금제도개선 공청회 개최(1/4)

  • 작성일1998-01-23 01:03
  • 조회수14,9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연금제도과 (504-1101) - 보도일시 : 1월 23일 조간 제목 : 연금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 주요내용 요약 > 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 연금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98. 1. 22(목) 14:00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임 아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 안을 확정짓고 금년중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Ⅰ.「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건의안 ▲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 해소와 도시자영자 연금확대를 위하여 「국 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에서 연금 도 건의안을 '97. 12. 27 국무총 리께 보고하였음 ▲ 기획단의 건의안은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 수준 을 70%에서 40%로 축소, 보험료를 9%에서 12.65%로 인상, 수급연 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것임 ▲ 이러한 기획단의 건의안에 대하여 - 언론에서는 재정안정화에 치중하여 연금급여율을 40%로 급격히 줄이므로 인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기금운영의 부실로 인 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보도와 함께 연금개선안을 다시 만들 것을 제언 - 노총·경총 등 관련 단체에서는 기획단안에 반대하여, 이해 당사 자의 총의를 모아 연금개선안 재마련 할 것을 촉구 Ⅱ.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익성·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의 조화위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 면서, 도시자영자 확대를 통한 전국민 연금시대를 실현 1. 국민연금 기 운용의 투명성·수익성·전문성 확보 ▲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공공자금 예탁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 방안 강구 -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규모 및 내역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재정융자특별회계 내에 「국민연금계정」을 신설하는 방안 을 관계부처와 검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상임이사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에 가 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 영될 수 있도록 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3인에서 6인으로, 기금운용위원회 를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조정 검토 ▲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이 금융부문 투자수익율 수준으로 상향조정 ('98.1월부터 적용)됨으로 공공부문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 공공성 위주의 운용에서 탈피하여 IMF 체제 의 시장경제 상황에 대처하 는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투자전략 수립 시행 ▲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전 문성을 제고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부를 확대개편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투자 분석 및 운용결과에 대한 평 가기능을 강화 2. 연금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 연금급여수준 - 기획단에서는 연금재정 안정을 전제로 국민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40%의 급여수준을 제안하였 , ILO에서는 40년 가입시 최저 54%의 급여수준을 권장하고 있음(별첨1 참조) -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노후 소득보장수준을 고 려할 때 다음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급여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수준 및 재정추계(별첨2 참조) ┌────┬───┬───┬───┬───┬───────────┐ │ 연도 │2010 │2015 │2020 │2025 │비 고 │ │급여율 │ │ │ │ │ │ ├────┼───┼───┼───┼─ ─┼───────────┤ │55% │10.85 │12.65 │14.45 │16.25 │ 2080년 적 금 1,885조│ ├────┼───┼───┼───┼───┼───────────┤ │60% │11.20 │13.40 │15.60 │17.80 │ 2080년 적립금 2,013조│ └────┴───┴───┴───┴───┴───────────┘ ※ 현 급여수준인 7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고보험료율이 약 2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보험료율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재계산제도: actuarial estimates」의 도입을 법제화함 - IMF 대량실업사태 등 국민경제의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현행 보험료율(9%)을 향후 12년동안 유지하고, 2010년 이후 매 5년마다 경제사회적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조정 ▲ 연금수급연령 - 수급연령은 제도개선의 수용성과 연금재정의 장기적안정을 고려하여 현행 60세를 계속 유지하되, 2013년이후 수급연령을 5년단위로 1세 씩 조정하는 방안을 노동시장 여건 및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검토 ▲ 도 지역 확대시 소득파악의 문제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현상의 완 화와 공적연금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기능의 지나친 축 소방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및 소득비례부분을 1:1로 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 ▲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기존가입자 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로써 종전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의 기득권은 보장토록 함. - 제도개선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행급여산식에 의한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제도개선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급여 산식에 의하여 연금급여를 산정 3. 도시자영자 연금확대 및 기타 주요정책사항 등 ▲ 도시자영자의 보험료 부과방 등을 개선하여 모의적용사업을 통하 여 이를 검증함 ▲ 연금 최소가입기간 조정 - 최소가입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여 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가능한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여 연금수급권 확대방안 - 전업주부 및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활성 화하고, 이혼여성을 위한 연금수급권에 대한 분할제도의 도입을 검 토함 - 육아휴직여성의 휴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사후납부를 허 용하는 방안 검토 ▲ 특례노령연금 확대방안 - 도시자영자 확대시 5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특례노령연금 가입을 확대적용하고, 60세이상 65세 미만인 노인층 보호를 위하여 특례가 입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 타공적 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 -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계속 확보되도록 추진함 ▲ 반환일시금 관련 규정 정비 - 전국민 연금시대로 실익이 없어진 현행 반납일시금 수급요건중 1년 경과규정을 폐지하되, IMF체제에 따른 대량실업등에 대비하여 경 과규정을 두어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추진 ※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예외대상을 확대하 여 보험료 부담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Ⅲ. 향후 추진계획 ▲ 공청회의 결과를 수렴하여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 짓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 - 도시자영자 890만명에게 연금확대를 위해 의료보험 인력 1,800명 및 사업예산(351억원)은 기확보되어 있음 - 모의 용사업 실시 ('98.2.16∼3.14) ·대상지역:서울(반포3동), 성남(수진1동), 전주(동서학동), 김해(동상동) ·사업내용:대상자확인및 소득신고 개선방법, 보험료납부 편의제고방안 ▲ 입법예고(20일)·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기 임 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하여 연내에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을 확대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